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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 Visa

영주권 대기중 21세 되면 동반자녀 자격 상실

By Admin
Aug 20, 2025

부모 먼저 받고 자녀는 대기 8월15일 접수분부터 적용

부모 먼저 받고 자녀는 대기
8월15일 접수분부터 적용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던 미성년자가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만 21세’를 넘더라도 자녀(child) 신분 유지를 허용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제부터 자녀 신분 유지 기준은 ‘서류 접수일(Dates for Filing)’이 아닌 문호가 열리는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로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연령 계산 기준이 비자 승인 시점으로 변경됐다.
 
즉, 지난 8월 15일 접수분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 해도,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를 넘게 되면 성인으로 분류, 영주권 발급까지 수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무부는 매년 영주권 문호를 영주권 승인 가능일과 서류 접수일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15일 접수분부터 영주권 승인 가능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21세가 임박한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매우 불리해지게 됐다”며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형제 초청 등 가족 초청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어도 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동신분보호법(CSPA) 때문이었다.
 
USCIS는 이러한 내용의 CSPA 개정안을 지난 2023년 2월 발표했었다. 수속 지연 등으로 인해 비자 승인 전 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를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크리스 정 변호사는 “이제 부모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자칫하면 자녀는 7~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USCIS 측은 신청 기준의 일관성을 규정 변경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USCIS 측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발표된 시행령으로 인해 미국 내 신분 조정과 해외 영사관 등의 이민 비자 신청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그동안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서류 접수일’,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 등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은 ‘영주권 승인 가능일’이 기준이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던 규정을 미국 내 신청자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한 셈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을 경우 성인으로 분류돼 부모와 자녀가 수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하고 ▶이민자에 대한 거주 안정성 저하 및 가족 이민 급감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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