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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귀화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By Admin
Nov 6, 2025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USCIS 발표에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 제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2024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 제대)는 더 이상 "Under Honorable Conditions(명예 조건에 따른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군인 귀화(INA §§328, 329)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Department of War Instruction(DODI) 1332.14 개정과 일치하며, 이제 입대 초기 제대를 명예 제대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다만, 2024년 8월 1일 이전의 구분 불명 제대는 여전히 귀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 외국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USCIS는 더 이상 CBP(세관국경보호청)와 협력하여 국경 검문소에서 인터뷰나 선서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참전자는 비자 또는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귀화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 "Less Than Honorable Discharge(불명예 제대 이하)"를 받은 경우 대안은 있나요?
 
▶답= 예를 들어, COVID-19 백신 접종 불이행 등의 이유로 불명예 이하 제대를 받은 경우, 전쟁부에 Discharge Characterization Change(제대 성격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반드시 공식 제대 문서(DD-214 등)에 근거해 귀화 자격을 심사하며, 만약 제대 성격이 Honorable 또는 General (Under Honorable Conditions)로 상향 조정된다면 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불리한 제대를 받은 지원자들에게도 재심과 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발표는 귀화 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터뷰 절차를 미국 내로 일원화하며, 나아가 불리한 제대를 받은 이들에게는 제대 성격 변경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의: (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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