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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고(故) 김새론 사건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 변호인이 12일 추가 입장을 내고, 유족 등의 주장에 대해 다시한 번 상세히 반론했다.
김수현의 변호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국과수 감정 결과 이후 수사팀에서 빠른 사건 처리 기류가 느껴진다"라며 "수사에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찰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금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수천 장 사진’ 부존재에 대해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수천장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으니 당연하다"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2020년 2월말 촬영한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 맞댄 사진의 촬영일자와 관련, 상대 측 변호인이 '그 사진은 자신이 유족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 자신은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2020년 2월말 촬영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유족은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찍은 위 사진을 고1때 사진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6년 6월 카톡("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이라며 "그것이 김수현 배우라고 주장한 것의 근거는 고인의 동생의 주장이라고 하며, 이유를 들어보니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군대 편지 외에 추가 편지는 없다"라고도 말했다. 고 변호사는 "유족 측은 '실물 편지가 아니라 인터넷 편지를 많이 보내서 이모가 그것을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당시 군대 인터넷 편지란, 가족이나 팬 등이 외부에서 공개된 웹 포털을 통해 ‘군인에게 보내는 방식’일 뿐이며, 군인이 외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누구나 조회하고 열람 가능한 공개 형식의 편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소 시절 병사들은 외부에서 보내온 인터넷 편지를 조교가 출력하여 매일 점호 시간에 나눠주는 형태로 받았다. 김수현 배우는 군복무 당시 팬들이 작성해주는 글이 많다 보니, 다른 동료들보다 인터넷 편지를 많이 받았을 뿐이며, 그 편지들은 모두 팬들의 일반적인 응원 메시지였고, 공개된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람 가능했던 내용이다. 또한 김수현 배우는 군 복무 중 고인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 따라서, 이모가 고인의 이메일을 열어보고 '군대 시절 개인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말, 즉 해킹이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사건이 여러 과로 분리 배당돼 수사가 더뎠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로, 기존 수사팀이 사건을 계속 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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