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장 신청자 대상
미신고시 최대 25% 벌금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까지 양식 4868(Form 4868)을 제출해 6개월 연장을 승인받은 개인 납세자는 오는 15일까지 2025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추가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방 재난지역 거주자나 해외 체류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연장이 세금 납부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금 납부 기한은 원래 마감일인 4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미납액에 대한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마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의 월 5%, 최대 25%에 해당하는 신고 지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추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한편, 자연재해로 특별 세금 구제 조치를 받은 일부 지역 납세자는 10월 15일 이후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