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발급된 비거주(non-domiciled) 상업용 운전면허증(CDL) 1만7000개가 전면 취소된다.
연방 교통부는 12일 가주 차량국(DMV)이 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1만7000건의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해당 면허 소지자들에게 60일 이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이번 사안을 “가주 정부의 제도적 위반”으로 규정했다.
FMCSA 감사 결과, 가주 DMV의 행정·전산 시스템 오류로 불법체류자들이 상업용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를 거친 CDL 기록 25% 이상이 연방법에 위배되었으며, 일부 면허는 취업 허가 기간을 초과해 유지된 사례도 발견됐다.
연방정부는 가주 정부가 면허 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 10월, 가주 정부가 상업용 운전자의 영어 능력(ELP)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40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보류했으며, 추가로 1억6000만 달러의 고속도로 예산 지급 중단도 경고한 바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불법체류자가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주정부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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