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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 수혜 제대로 본다

By Admin
Sep 18, 2025

공적부조 이력 있을 경우 영주권 불이익 스폰서 재정능력 확인 강화, 재정보증서 제출

공적부조 이력 있을 경우 영주권 불이익
스폰서 재정능력 확인 강화, 재정보증서 제출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4일 내부 지침서를 통해 영주권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나이·건강·가족관계·재정능력·학력·직업·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성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한 이력 또한 부정적 평가 요소다. USCIS는 이러한 공적 부조 기준이 이미 이민국적법(INA)에 명시돼 있는 법적 조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침은 이를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특히 신분변경신청서(I-485·영주권 신청서) 57~66번 항목(공적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을 하거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재정보증서’의 실질적 검토다. 이 문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후원자가 이민자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실제로 이민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신청자는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빈곤선(FPL)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현역 미군이 배우자·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된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추진 중인 이민자 복지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USCIS는 이 지침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현행 공적부조 규정 하에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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