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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 Visa

E-2 비자 준비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By Admin
Nov 5, 2025

E-2 비자는 미국과 상호 무역·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이 미국에 실질적인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이민 투자 비자이다

▶문= E-2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답= E-2 비자는 미국과 상호 무역·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이 미국에 실질적인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이민 투자 비자입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2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이 계속되는 한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특히 자녀 조기 유학과 부모 체류를 함께 해결하려는 가정, 또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 자영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 얼마나 투자해야 하고, 어떤 사업이 가능한가요?
 
▶답=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00 이상, 안정적으로는 $200,000~$300,000 정도가 적정 투자금으로 여겨집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체 구입가의 75%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100,000 이하의 사업체에는 전액 투자해야 합니다.
 
E-2는 반드시 실제 운영되는 ‘Active Business’여야 하며, 단순 부동산·금융 투자와 같은 ‘Passive Investment’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승인률이 높은 업종은 식당, 마켓, 세탁소, 키즈카페, 학원, 스크린 골프장, 프랜차이즈 매장 등이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창업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실적이 담긴 최근 3년치 회계 장부 제출이 요구됩니다.
 
 
▶문= E-2 비자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먼저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체를 선정한 뒤 투자금 송금 및 임대 계약 등을 완료합니다. 이후 미국 대사관에 DS-156E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게 됩니다.
 
소유권은 최소 50% 이상, 가능하면 100%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투자금 출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영어 능력,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가 성공적인 E-2 비자 운영의 핵심입니다.
 
 
▶문의: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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