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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 Visa

“더욱 깐깐해진 영주권 심사… 저소득 이민자 생존권 위협”

By sfkdaily
Dec 28, 2025

아태계 미국인 여성센터 크리스티나 발-오웬스 사무국장

[인터뷰] 아태계 미국인 여성센터 크리스티나 발-오웬스 사무국장
심사 탈락 피하려 공적부조 신청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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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발-오웬스 아태계 미국인 여성센터(CAPAWF) 사무국장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단체들이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하면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신청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부조 수혜 기록이 영주권 발급 부적격 요건으로 엄격히 심사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이민자들이 주택·의료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발-오웬스 아태계 미국인 여성센터(CAPAWF) 사무국장(사진)은 23일 본지에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 절차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과 반이민 정서를 우려한 가족들이 절실히 필요한 생계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으로 하여금 공공부조를 받는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첫 임기 때 이러한 조치를 처음 발표한 바 있는데, 이민자 가정이 대거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부조의 범위를 현금성 지원 및 정부 지원 시설 입소로 좁힌 바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이 공공 부조 수혜자인 경우도 부적격 요인에서 제외했는데, DHS가 이 개정안을 되돌린 것이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DHS 새 지침의 문제점은 명확한 설명 없이 2022년 개정안을 무효화한 것”이라며 “이민 심사관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안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병가 같은 기초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거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수적이다. 그는 “해당 규정이 처음 발표된 2019년 당시 이민자 7명 중 1명꼴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CHIP)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신청 기피 비율은 20%로 무자녀 가정보다 2배가량 높았다”고 했다. 또 공공부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WIC(여성, 아동 영양프로그램), 오바마케어(ACA), 무료 학교 급식까지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부조는 이민자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이동성을 보장한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의료서비스,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더 쉽게 일하고,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서류상 지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이민자 사회에 두려움을 퍼뜨리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반이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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