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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0만 달러 수수료와 관련된 추가 지침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By JoongAng Ilbo
    Nov 15, 2025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만 달러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20일에 추가 지침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지시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각각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발표했는데, 내용상 차이로 인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만 달러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서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모든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H-1B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자, 2025년 10월 20일 USCIS는 2025년 9월 19일자 대통령 포고령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의 추가 지침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체류 신분 변경, 수정 또는 체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거절되어 영사 처리로 간주되지 않는 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유효한 H-1B 비자 소지자나 이미 H-1B 청원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귀하처럼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 후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한 조치이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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