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돈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
국토안보부(DHS)는 한국 출신 불법체류자 이한(Han Lee·사진)씨를 포함 불법체류 전과자 5명의 체포 사실을 지난 6일 공개했다.
DHS에 따르면 이씨는 여성들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유인·강요한 공모 혐의와 돈세탁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체포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2020년부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일대와 버지니아주에서 고급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2023년 11월 체포됐다. 〈본지 2023년 11월 9일자 A-5면〉 당시 이씨와 함께 한인 이준명씨와 제임스 이씨 등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아파트 9채를 빌려 주로 아시아계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고객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교수, 기업 임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됐다.
특히 누드모델 촬영 스튜디오로 위장한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직장과 신분증 정보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했다. 성매매 비용은 시간당 350~600달러로, 약 9450건의 예약을 통해 56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죄 수익을 개인 및 제3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우편환으로 바꿔 자금 출처를 숨긴 혐의도 인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연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541만8572달러의 범죄 수익 몰수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체포자들은 아동 성범죄, 마약 밀매,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이다.
멕시코 출신 1명은 14세 미만 아동 대상 음란행위, 도미니카공화국·콜롬비아 출신 2명은 마약 밀매·유통, 또 다른 멕시코 출신 1명은 절도 전과가 있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법을 어기면 ICE가 찾아내 추방할 것”이라며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DHS의 불법체류 전과자 공개 사이트 ‘워스트 오브 더 워스트’에는 7일 기준 한국 출신 22명이 올라 있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