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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 Visa

취업비자<H-1B> 문턱 높이고 OPT는 현장조사 강화

By Admin
Nov 6, 2025

고용계약서·계획서 등 요구 근무지·주소 바뀌면 꼭 보고 H-1B 고임금 우선으로 개편

고용계약서·계획서 등 요구
근무지·주소 바뀌면 꼭 보고
H-1B 고임금 우선으로 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과정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며 이민 규제를 한층 더 조이고 있다.
 
OPT(졸업 후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이 늘고, H-1B 비자 추첨은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 사기감지·국가안보(FDNS) 요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지니스 투데이는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성적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 기록, 고용계약서, 교육·실습 계획서(I-983)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는 제도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STEM OPT’를 통해 12개월 후 24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고용주는 I-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을 감독한다.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하면 합법적 점검을 받게 된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현장 방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I-20와 EAD 카드(노동허가증)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며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 중이다.  
 
DHS는 기존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별 가중 방식을 도입해, 고임금 신청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지원자는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뉘며, 최상위 임금자는 네 차례, 최하위 임금자는 한 차례 추첨 기회만 받는다.
 
이 규정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26 회계연도 추첨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제안 단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고, 보통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H-1B는 본래 국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3월 마감된 추첨에는 33만9000여명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가중 방식이 시행되면 초기 경력자와 중소기업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유명 기업은 고임금 제안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본지 9월 22일자 A-1면〉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인재 확보는 한층 어려워지고, 국내 혁신 생태계 위축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OPT 현장 점검과 H-1B 개편, 수수료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서 취업비자까지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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