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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 Visa

영주권 후원자 책임 강화 파장…수혜자의 공적혜택 보상

By Admin
Nov 6, 2025

허위서류 제출 형사 처벌

허위서류 제출 형사 처벌

영주권 후원을 받은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을 경우 스폰서(후원자)는 재정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민 당국의 경고가 또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후원자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도 후원자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또 허위 정보 기재나 서류 제출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재정 능력을 속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원 의무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다.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이혼하거나 부모가 후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다시 명확히 한 데 이어 추가로 강화된 것이다. 당시 USCIS는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라며, 후원자의 재정보증서가 연방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후원인과 이민자가 재정적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적부조 이용 시 후원인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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