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Logo
Korean Daily San Francisco
관리자
||Sep 30, 2026|
LogoLogo
집
사회
경제
삶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부동산
일자리
교육
핫딜
로그인회원가입

전문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월드 뉴스
  • 스포츠
  • 오락
  • 기술
  • Health
  • 과학

경제

  • 주식 시장
  • 주식 시장
  • 은행업
  • 암호화폐
  • 사업
  • 스타트업
  • 산업
  • 거래
  • 재원
  • 시장

삶

  • Lifestyle
  • 음식 및 식사
  • 여행하다
  • 패션
  • 홈 & 가든
  • 관계
  • 육아
  • 교육
  • 직업
  • 웰빙

오락

  • 영화 산업
  • 텔레비전 쇼
  • 음악
  • 연예 뉴스
  • 극장
  • 서적
  • 노름
  • 기예
  • 이벤트
  • 리뷰

미국에 물어보세요

  • 의견
  • 사설
  • 편지
  • 폴리스
  • 설문조사
  • 지역 사회
  • 포럼
  • 질문과 답변
  • 토론
  • 분석

기관

  • 정부
  • 법원
  • 군대
  • 교육
  • 헬스케어
  • 비영리 단체
  • 싱크탱크
  • 연구
  • 정책
  • 공공 서비스

핫딜

  • 오늘의 특가
  • 전자제품
  • 패션
  • 가정과 정원
  • 스포츠 및 야외 활동
  • 서적
  • 자동차
  • 건강 및 미용
  • 장난감 및 게임
  • 기프트 카드

접근성

  • 스크린 리더
  • 큰 텍스트
  • 고대비
  • 건반
  • 항해
  • 오디오 설명
  • 수화
  • 쉬운 언어
  • 모바일 액세스
  • 음성 제어
  • 접근성 도움말
LogoLogo
회사 소개연락처개인정보 보호 정책서비스 이용약관쿠키 정책
© 2025 중앙일보. 판권 소유.

중앙일보 는 전 세계에서 정확하고 편견 없는 뉴스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 팁, 수정 사항 또는 피드백은 편집팀에 문의해 주세요.

게시물 세부 정보

  1. 홈
  2. 게시물 세부 정보
속보
수하물 지연·분실·파손 최악의 항공사는...[미중정상회담] AI규제 온도차…트럼프 '현상유지' 시진핑 '인간통제'“TV가 내 대화를 듣는다?”…LG 스마트TV ‘도청 가능성’ 논란미국 미사일 3분의 2 소진…최소 5년 중국과 싸우면 위험청년층 '비싼 대도시' 탈출 확산[금리 3년 만의 인상 배경·여파] 끈질긴 고물가… 2차 인플레 저지메시, 21년 국대 유니폼과 작별"해충 막아라" 캘리포니아 농업 생태계 비상한인 4명 중 3명 “고물가에 살림 나빠져”"시민권 문턱 또 높아지나" 한인사회 긴장
f774d8a8-e9ca-470c-9383-d423e8edbd7f.jpg
Immigration & Visa

출생시민권 현행 유지

By JoongAng Ilbo
Jul 2, 2026

대법, 트럼프 명령 무효화 미국서 누구나 누릴 권리

대법, 트럼프 명령 무효화

지난달 3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앞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디 추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가 유지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나 관광·학생·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 외국인의 자녀에게 미국 내 출생을 이유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이민자 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을 확대했고, 대법원은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이번 다수 의견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참여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가 당초 해방 노예(흑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임시 체류자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 알리토 대법관 역시 이른바 ‘원정출산’까지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에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성토하며, 의회를 통한 입법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과 원정출산을 둘러싼 미국 정계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경찰이 특정 지역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정헌법상 사생활 침해 대상이라며 광범위한 위치정보를 무분별하게 확보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는 6 대 3으로 각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정하는 것이 헌법과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한길 기자

관련 게시물

shutterstock_339384689_EB5.jpg
Immigration & Visa
JoongAng Ilbo
Nov 5, 2025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카테고리

32

Real Estate
33
Life & Leisure
21
Sports
2
Korean Baseball
0
MLB
3
Opinion
6
World / International
20
Politics
26
Incidents & Accidents
41
Health
8
Seniors
28
Religion
7
Basketball
1
Living & Style
3
TV & Entertainment
4
Education
109
Immigration & Visa
79
Living Economy
37
Finance & Stock Market
6
Investment
25
Business
23
Automotive
14
Golf
30
Soccer
11
Real Estate Sales
2
Movies
1
People & Community
8
Travel & Hobbies
20
Culture & Arts
3
Economy
13
Football
1
Job
0

저자 소개

Admin Avatarsfkdaily Avatar
Admin
sfkdaily
1200
팔로워
850
팔로잉
300
구독자
500
팔로워
220
연결
100
팔로워

주요 뉴스

뉴스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우리를 찾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보려면 Facebook에서 팔로우하세요.

f6b42519-9ce4-4ad4-84fa-b9d555116da8.jpg
Immigration & Visa
JoongAng Ilbo
Nov 5, 2025

‘500만불 내면 영주권’ 실현 불투명…6만8000명 대기

visa-1.jpg
Immigration & Visa
JoongAng Ilbo
Nov 5, 2025

E-2 비자 준비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visa-1.jpg
Immigration & Visa
JoongAng Ilbo
Nov 5, 2025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전망

b7eaeae5-408b-4b7a-9f8e-7a4aafc95bf0.jpg
Immigration & Visa
JoongAng Ilbo
Nov 5, 2025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이민법 위헌 판결

채용 공고/잡
더 이상 채용 공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