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Logo
Korean Daily San Francisco
관리자
||Jul 29, 2026|
LogoLogo
집
사회
경제
삶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부동산
일자리
교육
핫딜
로그인회원가입

전문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월드 뉴스
  • 스포츠
  • 오락
  • 기술
  • Health
  • 과학

경제

  • 주식 시장
  • 주식 시장
  • 은행업
  • 암호화폐
  • 사업
  • 스타트업
  • 산업
  • 거래
  • 재원
  • 시장

삶

  • Lifestyle
  • 음식 및 식사
  • 여행하다
  • 패션
  • 홈 & 가든
  • 관계
  • 육아
  • 교육
  • 직업
  • 웰빙

오락

  • 영화 산업
  • 텔레비전 쇼
  • 음악
  • 연예 뉴스
  • 극장
  • 서적
  • 노름
  • 기예
  • 이벤트
  • 리뷰

미국에 물어보세요

  • 의견
  • 사설
  • 편지
  • 폴리스
  • 설문조사
  • 지역 사회
  • 포럼
  • 질문과 답변
  • 토론
  • 분석

기관

  • 정부
  • 법원
  • 군대
  • 교육
  • 헬스케어
  • 비영리 단체
  • 싱크탱크
  • 연구
  • 정책
  • 공공 서비스

핫딜

  • 오늘의 특가
  • 전자제품
  • 패션
  • 가정과 정원
  • 스포츠 및 야외 활동
  • 서적
  • 자동차
  • 건강 및 미용
  • 장난감 및 게임
  • 기프트 카드

접근성

  • 스크린 리더
  • 큰 텍스트
  • 고대비
  • 건반
  • 항해
  • 오디오 설명
  • 수화
  • 쉬운 언어
  • 모바일 액세스
  • 음성 제어
  • 접근성 도움말
LogoLogo
회사 소개연락처개인정보 보호 정책서비스 이용약관쿠키 정책
© 2025 중앙일보. 판권 소유.

중앙일보 는 전 세계에서 정확하고 편견 없는 뉴스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 팁, 수정 사항 또는 피드백은 편집팀에 문의해 주세요.

게시물 세부 정보

  1. 홈
  2. 게시물 세부 정보
속보
미국 여권파워 ‘1→10위’ 추락IRS, 체납과의 전쟁…세금 유치권 폭증 추가 요금 내면 옆자리 ‘빈 좌석’…유나이티드 신서비스 가주 주택 압류 7년 만에 최대…전국 3위별채에 가족 거주 확산사랑했기에 갈라선 길, 10년 뒤 이해한 미소맘다니 '뉴욕 임대료 동결' 에 건물주들 무효화 소송 제기도움 청한 정신질환자, 경찰에 또 피살대학 나와도 고졸 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학자금 대출 제외아마존 프라임 51불 환급…해지 못한 회원, 27일 마감
e7b1df3d-aa78-4119-841c-15c1fc74dbff.jpg
Immigration & Visa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 ‘나이 제한’ 엄격해졌다

By Admin
Aug 18, 2025

이민국, 신청일서 최종 조치일로 변경 21세 넘으면 불이익…가족 분리 위험도

이민국, 신청일서 최종 조치일로 변경
21세 넘으면 불이익…가족 분리 위험도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국(USCIS)은 지난 2023년 2월 보호법을 확대해 신청일 기준 나이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허용했다. CSPA는 특정 이민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더라도 나이를 ‘동결’시켜 이민 목적상 ‘아동(children)’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이가 차서 더 오래 대기하는 불이익을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USCIS는 15일부터 CSPA 연령 계산을 신청일(Dates for Filing) 대신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s)”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 조치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보다 늦기 때문에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즉,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동’ 신분을 유지했을 일부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나이를 초과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다만, 15일 전에 USCIS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은 이전의 더 유리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가 일찍 영주권을 받고 자녀는 그러지 못할 경우 가족 분리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전용 EB-2와 같이 적체가 심한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신청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 자녀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 비자, 취업 허가, 기타 임시 구제 조치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지아 기자

광고문의 2

관련 게시물

shutterstock_339384689_EB5.jpg
Immigration & Visa
Admin
Nov 5, 2025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카테고리

32

Real Estate
31
Life & Leisure
21
Sports
2
Korean Baseball
0
MLB
2
Opinion
6
World / International
16
Politics
25
Incidents & Accidents
35
Health
6
Seniors
28
Religion
7
Basketball
1
Living & Style
3
TV & Entertainment
4
Education
107
Immigration & Visa
76
Living Economy
35
Finance & Stock Market
6
Investment
25
Business
20
Automotive
14
Golf
30
Soccer
10
Real Estate Sales
2
Movies
0
People & Community
8
Travel & Hobbies
19
Culture & Arts
3
Economy
10
Football
0
Job
0

저자 소개

Admin Avatarsfkdaily Avatar
Admin
sfkdaily
1200
팔로워
850
팔로잉
300
구독자
500
팔로워
220
연결
100
팔로워

주요 뉴스

뉴스가 없습니다
f6b42519-9ce4-4ad4-84fa-b9d555116da8.jpg
Immigration & Visa
Admin
Nov 5, 2025

‘500만불 내면 영주권’ 실현 불투명…6만8000명 대기

visa-1.jpg
Immigration & Visa
Admin
Nov 5, 2025

E-2 비자 준비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visa-1.jpg
Immigration & Visa
Admin
Nov 5, 2025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전망

b7eaeae5-408b-4b7a-9f8e-7a4aafc95bf0.jpg
Immigration & Visa
Admin
Nov 5, 2025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이민법 위헌 판결

페이스북에서 우리를 찾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보려면 Facebook에서 팔로우하세요.

채용 공고/잡
더 이상 채용 공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