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고액 수수료 규정안 추진
제도 남용 방지, 일자리도 보호
연장땐 3만불 더, 유학생 위기
유학생들의 핵심 취업 통로인 ‘졸업 후 현장실습(OPT)’이 사실상 막힐 위기에 처했다.
연방정부가 OPT를 처음 이용할 때 학생 1명당 7만 달러, 이후 연장 등에 3만 달러씩 추가로 부과하는 초고액 수수료 도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DHS)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PT 수수료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은 8일(오늘)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오는 11월 9일까지 한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F-1 유학생이 처음 OPT를 이용할 때 7만 달러가 부과된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졸업 후 1년간 OPT를 이용한 뒤 2년 연장이 가능한데,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 경우 최대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주체는 학교다. 현재 OPT를 이용하려는 유학생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에게 신청해 자격을 확인받은 뒤,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 추천이 반영된 새 I-20를 발급받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취업허가(EAD)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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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안은 DSO가 OPT를 추천하기 전에 학교 측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OPT가 반영된 I-20를 발급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EAD 승인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DHS는 학교가 해당 수수료를 해당 유학생이나 전체 재학생, 또는 고용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규정안에 명시했다. 결국 비용 부담은 유학생이나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수료를 부과해 신청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DHS가 내세운 수수료 신설 명분은 OPT 남용 방지와 미국인 일자리 보호다. 허위 사업장을 이용하거나 돈을 주고 고용된 것처럼 꾸며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이른바 ‘페이 투 스테이(pay-to-stay)’ 등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높은 수수료를 매겨 대학 차원에서도 OPT 대상자를 보다 엄격하게 선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민법 전문가들은 외국 인재가 전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도록 돕는 OPT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특히 STEM 분야 유학생들은 첨단 산업 현장에 투입돼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비현실적인 수수료 부과는 우수 인재의 미국 유학과 취업 문호를 좁히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OPT 참여자는 29만4250명 이상으로, 전체 미국 내 유학생 4명 중 1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