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와 유통한 해군 현역병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상병은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지만, A 상병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다.

4월 휴가를 나온 A 상병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200ml를 받아 입국했다.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고, A 상병은 구속됐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강화,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
경찰은 A 상병 등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유통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까지 검거했다.
총 76명의 마약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 중 38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 5.3㎏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3200만원을 환수했다.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중 1명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된 마약류 밀수·판매자 48명 중 20∼30대가 14명이며, 10명은 마약 투약 등 관련 전과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시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