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연장 끝내 무산
평균 26% 가량 오를 듯
실버플랜은 40% 급등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인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이 끊기면 감당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과 갱신 시즌에 한인 가입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 브론즈 플랜 HMO에 가입한 제임스 오씨(40대)는 “3인 가족이 한 달 보험료로 270달러를 냈는데 내년에는 400달러까지 오른다고 들었다”며 “민간 보험은 훨씬 비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연 가구소득이 13만 달러인 김씨 부부(딸 1명 포함) 사정도 비슷하다. 실버 플랜 보험료로 매달 509달러를 내고 있지만, 에이전트는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1500달러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ACA 계산식으로 따지면 이 같은 인상 폭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액공제가 유지될 경우 400% 연방빈곤선(FPL)을 넘는 중위소득층도 월 500달러 안팎을 내지만, 보조금이 사라지면 월 1500달러 이상으로 세 배 가까이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리지원 보험의 스티븐 황 에이전트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50대 부부(중위 소득 기준) 실버 플랜 보험료가 30~40% 오를 것”이라며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 폭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도 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을 미루면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월평균 97달러에서 182달러로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연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세액공제 연장 불발 시 평균 보험료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2%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유니티 보험의 라이언 이 대표는 “중위소득층은 세액공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받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상당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며 “무보험자 벌금(성인 900달러·미성년자 450달러)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 1월 31일까지 18~64세 무보험자(영주권자·시민권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213-235-2500),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800-867-3640),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센터(2631 W Olympic Blvd) 등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