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매장 할인→출국시 환급'
의약품·화장품 등 1일 구매한도·투명봉투 포장 의무 폐지 면세품 '되팔이' 근절 기대
백화점 단기 매출은 감소 우려 日, 관광객 면세제도 개편
11월부터 '매장 할인→출국시 환급' 의약품·화장품 등
1일 구매한도·투명봉투 포장 의무 폐지 면세품 '되팔이' 근절 기대…백화점 단기 매출은 감소 우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절차가 오는 11월부터 기존 '매장 즉시 할인'에서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면세품을 저렴하게 사들인 뒤 일본 국내에 재판매하는 불법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리펀드(Refund) 방식' 면세 제도를 도입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일본 내 6만4천여개의 면세 매장에서 우선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결제한 뒤,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 세관에서 물품 반출 확인을 거쳐 소비세 상당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1952년 구매 시 면세제도를 도입한 지 약 70년 만의 근본적인 개편이다. 환급은 출국 시 현금으로 받거나, 사전에 지정한 신용카드 매출 취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