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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전면 확대…비자 신청 후원자·보증인까지

By Admin
Nov 5, 2025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연령 제한(14세 미만·79세 이상 면제)을 폐지하고, DHS가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DNA·홍채·망막 등 제출 요구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절차 과정에서 수집하는 생체정보 대상을 비자 신청자에서 비자 지원 가족, 기업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로 확대할 전망이다.

신체 정보 수집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개됐다. 현재 USCIS는 연방관보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 당국은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연계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체정보의 정의를 기존의 지문·얼굴사진에서 손바닥, 음성(보이스프린트), 자필 서명, 홍채·망막·공막 영상, DNA(부분 유전자 프로필 포함)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USCIS는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DNA 수집은 가족관계나 자격 판정 시 유전자 증거가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처럼 검사 후 폐기되지 않고 DNA 프로필과 검사 결과가 이민국 파일에 보관돼 필요 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연령 제한(14세 미만·79세 이상 면제)을 폐지하고, DHS가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민 이력 전반에 걸쳐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USCIS는 이를 “사기 방지와 효율적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초청 이민 등과 같이 이민 혜택 신청과 연계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후원자 역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역센터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지속적인 신원 검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USC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12만 명이 추가로 생체정보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2026~2035 회계연도 기준 연평균 약 2억3100만 달러, 10년간 총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USCIS 개정안은 불과 일주일 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별도의 최종 규정과도 맞물린다. CBP는 지난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모든 비미국인 입·출국자의 얼굴 촬영 및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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