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범죄 기록 조회 가능
연방 정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국이 두렵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 신청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도 심사관들에게 전달했다.
우선 워싱턴포스트(WP)는 국무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귀국에 대한 두려움 여부를 묻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외교 전문으로 전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WP는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전문에 따르면 앞으로 당국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귀하의 국적국 또는 마지막 거주지에서 위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국적국 또는 영주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등 두 가지 질문을 필수적으로 하게 된다.
비자 발급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아니오”라고 구두로 답해야 하고, 당국은 이 답변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신청자가 귀국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비자 신청 시 여행 목적과 이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많은 외국인들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영사관 직원에게 이러한 의도를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USCIS는 이날 심사관들에게 내부 지침을 전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신청자들에 대한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범죄 기록 조회 대상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초청 이민 등에 모두 적용된다.
국무부는 외교 전문 발송과 관련한 WP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난민이나 무국적자가 엄격한 신원 확인 없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영·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