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아닌 IRS가 직접 처리
최대 2.95% 수수료 인하 기대
구체적 도입·시행 시기 미발표
연방 국세청(IRS)이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IRS는 지난 19일 연방관보에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등 상업적으로 허용되는 결제수단을 통한 세금 납부에 관한 최종 규정(TD 10060)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IRS가 카드 결제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IRS가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결제 처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IRS가 아닌 외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새 규정에 따라 납세자들은 외부 결제대행업체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IRS를 통해 직접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