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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구글, '검색 독점' 판결에 항소…"사람들이 원해서 썼을뿐"

By Admin
Jan 17, 2026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 위협"…항소심 판결에 약 1년 소요 예상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 위협"…항소심 판결에 약 1년 소요 예상

구글, '검색 독점' 판결에 항소…"사람들이 원해서 썼을뿐"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 위협"…항소심 판결에 약 1년 소요 예상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1심 법원의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의 집행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어 지난해 9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글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1기 행정부 당시에는 구글의 검색 결과가 조작됐거나 좌편향됐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재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말에는 구글에 대한 기업분할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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